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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정보 유출돼도 사업자 책임無'…쿠팡·네이버·지마켓 등 불공정약관 적발_蜘蛛资讯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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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 드러났다.특히 쿠팡은 고객이 탈퇴하면 유상으로 충전한 쿠페이머니 잔액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.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주요 오픈마켓(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) 사업자의 이용약관 등을 심사한 결과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견해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.7개 사업자는 쿠팡·네이버·컬리·SSG닷컴·지마켓·11번가·놀유니버스다.

계없이 책임을 면제하고 이용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”고 지적했다.더욱이 쿠팡은 ‘회원 탈퇴 시 소진되지 않은 쿠팡캐시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탈퇴와 동시에 전부 소멸된다’는 규정까지 둔 곳으로 확인됐다.공정위는 이 약관에 대해 “무상으로 지급된 ‘쿠팡캐시 등’ 뿐만 아니라 유상으로 구입해 보유 중인 ‘쿠페이머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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